주차단속안내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36조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황색 실선 및 점선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장소

구분,단 속 시 간 , 예외로 구성된 주정차 금지 구역 현황표입니다.
구분 단 속 시 간 예 외
평일
  • 현장단속 및 주행형CCTV
    • 평일 : 09:00 ~ 22:00
    • 주말
      • 토요일 : 15:00 ~ 22:00
      • 일·공휴일 : 09:00 ~ 13:00
  • 고정형CCTV(09:00~23:00) (연중무휴)
    ※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익일02시 단속
  •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예
    (주차단속유예 제외대상 아래 참조)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구간 및 시간은 집중단속

점심시간 단속 유예

  • 운영시간 : 11시30분~14시(2시간30분)

  • 적용대상 : 수영구 전역에서 해당 시간 동안 고정형 · 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적용제외 :

  •   1.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   2.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경우(기타 구역은 단속 유예 적용)
  •   3.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등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그 외 교통 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내      용

  •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단속 실시 가능

  • 단속요청 민원 발생시 특정 장소, 구역, 차량만 임의단속할 수 있음

  • 6대 중점단속구역,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교통방해 등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단속 즉시 견인될 수 있음

  • 견인 시에는 견인 취지와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견인통지서를 그 차가 있던 곳에 부착 후 견인 실시

  • 주택가의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수시로 주차단속 실시

견인차량 보관소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0(우동) - 광안대교 해운대 신시가지 방향 아래

연 락 처

대륙견인운수 ☎ 051-744-0421

과태료 납부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구분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 5만원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자납고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한 것으로 기한 경과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음

인터넷 납부

  • 주차위반 과태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입금 처리가 가능
  • 전화번호 : ☎ 051-610-4571 (교통행정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전산조회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2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함
  • 의견진술시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 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되고 관련 증빙자료(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구난작업, 장애인, 공사 및 수사차량 등 부득이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 법원에 통보됨. 의견진술서는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
  • 의견진술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해당되는 경우만 의견진술 가능, 그 외 내 집 앞 주차, 단시간 주정차 등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받으며 재판 결과 범칙금 부과로 결정될 경우 관련 내용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 전화번호 : ☎ 051-610-4562(교통행정과)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서식(법원비송사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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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62
  • 최종수정일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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