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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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소년 복지증진「청소년증 발급」시행

추진목표

  •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우대 지원혜택을 부여
  • 학생·비학생 청소년간의 차별을 시정하여 동등한 경제적 혜택

사업개요

  •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제7조, 동법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 사업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만9 ∼ 만18세까지(초·중·고등학생 연령 청소년)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동일한 할인혜택 부여
    ※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발급기관 : 수영구(제작은 한국 조폐공사)
  • 발급절차 : 동 신청 ⇒ 구청 ⇒ 조폐공사 ⇒ 구청 ⇒ 동 ⇒ 청소년
  • 수수료 : 신규(재) 발급자 수수료 없음 ※ 등기수령 시 : 우송료(3,100원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주소지 동사무소 방문(명함판 사진 1매 지참)
  • 문의 : 평생교육과(☎ 051-610-3931)
  • 혜택
    • 신분 증명:신분증으로 사용 (은행통장 개설, 도서관 이용 등)
    • 경제적 (이용료 할인) 혜택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동부, 서부), 지하철, 철도(무궁화)요금· 체육·문화시설 일반극장 및 소극장 등 공연장 이용요금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하해정
  • 연락처 : 051-610-3931
  • 최종수정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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