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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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신청대상자

18세 미만(고교 재학시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가출, 배우자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미혼모·미혼부 등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2인~6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8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이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 5세 이하 자녀 양육 25~34세 청년 한부모(1인당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25~34세 청년 한부모 (1인당 5만원)

자녀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액 : 중·고등학생 1인당 93,000원(연 1회)/년, 초등학생 1인당 41,500원씩(4,9월)

자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중 14세~19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금액 : 1일 1600원, 월38,400원 (연 240일)지원시기 :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분기별 지원,방학기간인 1월, 8월미지급)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의료비 본인 선납, 후지원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금지)
    • '24.1.1.~'24.12.31.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 본인부담금이 1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산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 (검사비, 의료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영수증 합산 불가(1건만 가능)
  • 신청기한 :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현수
  • 연락처 : 051-610-4351
  • 최종수정일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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