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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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중위 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21.5.22.이후 출생아 적용)
  •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 지원기간(표준 서비스 기간임)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이상(15일)    - 쌍태아 : 둘째(15일), 셋째이상(20일)
  • 문의 : 수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모자보건실 610-5648, 564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난임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또는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되는 사실혼 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금액의 시술 종류 및 지원 횟수, 지원금액 현황표입니다.
시술 종류 및 지원 횟수 지원금액
시술 종류 지원 횟수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문의 : 수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모자보건실 610-5648, 5604

영양플러스 사업

  • 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6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충 영양식품 공급, 영양교육 상담지원
  • 문의: 수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모자보건실 610-5635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시기 : 1년  3기 운영(1기당 5회 교육)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
  • 내용 : 임신·출산의 과정, 태교 및 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등 
  • 문의 : 수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모자보건실 610-5604, 5648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 시기 : 1년 3기 운영(1기당 4회 교육)
  •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아(2개월~12개월까지)
  • 내용 : 베이비 마사지 및 이유식· 구강교육
  • 문의: 수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   모자보건실 610-5646, 5648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혜지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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