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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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사업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40%) 수납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당 돌봄단가 : 11,850원

지원시간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사업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구ㆍ군에서 신청서 최종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제공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사업추진 체계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지유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4-01-23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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