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7-03-14
  • 조회수 : 1000
  • 작성자 : 김세정 ☎ --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미숙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1)>

가 족 수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3)

2    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    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    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    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    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4인가족 기준 4,752,697원)

   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 가족 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2)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금액은 동일누적비율로 재산정된 것임

4)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의료비 신청서류 및 기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사본

 -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기재)

 -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00gm미만

~2,000gm

2,000gm미만

~1,500gm

1,500gm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기타(선천성 이상아도 동일 기준 적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산모의 치료나 요양비는 제외함.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미혼모시설 현황 : p.363 참조)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함.(단 치료비의 과중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 후 민간단체의 지원 여부는 지원주체의 결정에 의함)

           -유기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시설 등의 입소 후 시설장이 지원 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입소 등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신청

          할 수 있음.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질병

-다음과 같이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해 지원.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격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지원대상자 및 의료비 신청ㆍ지원 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 610-5648)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3-1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