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추진현황
- 2023 - 현재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 2022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 2021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2020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 2018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 2017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2016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 → 2년)
- 2015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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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 2013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개선 연구
- 2012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 2011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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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
2009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 2008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 2007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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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사업총괄)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본부 아동통합지원사업부(사업지원)
시 · 도(시·군·구 관리 및 운영지원)
지원기구
- 운영위원회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학교,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
- 슈퍼비전
시 · 군 · 구 - 사업운영(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 인력구성(공무원 기본 3인),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본4인)
지원자원
-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연계 · 활용
- 현물, 현금, 바우처 등 연계
- 이용료 감면 등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482
- 최종수정일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