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종류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구분 | 정의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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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 위탁운영 포함 · 직장어린이집 제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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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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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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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이상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의무설치 (미이행사업자에 대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정 |
보육대상
만0세~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 가능)
보육 운영시간
07:30 ∼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월~금요일 : 12시간 (07:30~19:30), 토요일 : 8시간 (07:30~15:30)
관련 사이트
한국유아교육학회 | http://www.ksec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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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http://www.kcpi.or.kr |
임신육아종합포털 | http://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정보공개 | http://info.childcare.go.kr |
교육부 | http://www.moe.go.kr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http://busan.childcare.go.kr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http://www.bsysc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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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