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중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0만원 이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지원사업
※ 2022년 1월 적립금부터 정부 매칭 비율 1:2로 증가(매칭금 지원 최대 월 10만원), 매칭금 지원 대상 적립금 최대 월 5만원,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및 매칭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결혼자금, 의료비 등 사회 자립만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 만24세 도달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적립금 및 매칭금 사용방법
개인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해 적립금 사용시 후원금 사용용도에 따른 관련 공적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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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관할구청 방문 및 사용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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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한은행 방문 및 서류(승인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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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적립금 사용처(병원, 학교 등) 또는 아동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및 절차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연중상시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 051-610-4606), 각 동행정복지센터
- 해지 및 지급요청 관련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 051-6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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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606
-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