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지원
- 취학아동 : 학기중(평일조·석식, 토공휴일 조·중·석식)과 방학중(조·중·석식)으로 나누어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평일에는 학교에서 중식(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지원
1식 10,000원 지원, 급식전자카드 이용
월사용한도가 적립된 급식전자카드로 급식가맹점 이용
급식가맹점 : 일반음식점, 편의점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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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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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담거친 후 지원 여부결정(연중상시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 051-610-4614), 각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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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614
-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