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5조, 제26조
- 노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 아동복지법 제12조, 모자복지법 제19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9조
사무내용
목적 |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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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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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내용 | 보호시설의 지도감독(연2회),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
처리내용
보호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 |
개별법과 사업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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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생활보호 | 수용자 주·부식비, 취사연료비,피복비, 장제비, 해산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수용자 보호비 등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시설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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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365
- 최종수정일 :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