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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9-02-06
  • 조회수 : 1561
  • 작성자 : 관리자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암종 : 전체암종(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0,000원(법정본인부담금 1,200,000원, 비급여 1,0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 신청일 이후 3년

 건강보험하위50%

    - 지원암종 : 5대암(위암(C16), 간암(C22),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자궁경부암(C53))

    - 지원대상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연속지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기준 적합자

                 ☆ 지역보험:72,000원이하, 직장보험 60,000원 이하 ☆

    -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0,000원

    - 지원기간 : 지원 신청일 이후 3년

  소아․아동암환자

    - 지원암종 : 의료급여와 동일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로써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의료급여 당연선정)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00,000원(백혈병 20,000,000원)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지원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진단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표기)

    - 암과 관련된 진료영수증(진단비 포함)

    - 통장사본(본인명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 보건소 방문 작성

  문의처

   ☎ 610-5642(팩스 : 610-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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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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