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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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1
- 조회수 : 1431
- 작성자 : 최둘자 ☎ --
제목 : 2009년 불임부부지원 사업안내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건강보험료 산정내역 붙임)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10종(단, 인공수정 제외)
□ 지 원 액 : 1회 시술시 지원액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 4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연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함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는 부부모두의 카드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가 등재시)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불임부부지원 담당자 (☏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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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