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개편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 작성일 : 2022-07-09
- 조회수 : 271
- 작성자 : 재택치료사업 담당자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 "재택치료비 지원중단" 알림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2022년 7월 11일(월) 확진자 통보를 받은 자부터 재택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지불, 방문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2022년 7월 11일(월) 확진자 통보를 받은 자부터 재택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등 현장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지불, 방문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