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안내 및 동절기 소독 실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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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7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시설은 동절기(10월~3월) 기준 준수하여 소독 실시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은 법정 소독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 해당 시설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은 법정 소독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 해당 시설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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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