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안내 및 동절기 소독 실시 독려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7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해당 시설은 동절기(10월~3월) 기준 준수하여 소독 실시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은 법정 소독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 해당 시설과 기준은 아래와 같음.(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7)
목록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1-10-0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