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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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21
- 조회수 : 1406
- 작성자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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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 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시행
*기존
-구분| 금연구역 범위 | 과태료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시설 의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10만원
*확대실시(2024. 8.17부터)
-구분| 금연구역 범위 | 과태료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시설 의 경계선으로 부터30미터 이내 구역(확대),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확대) |10만원
-학교(초중고교) | 학교 시설의 의 경계선으로 부터30미터 이내 구역(신설) | 10만원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30m내 담배금지!
유치원, 어린이집,학교(초중고교) 경계 30미터까지 금연구쳑으로 지정
수영구 보건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17일 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시행
*기존
-구분| 금연구역 범위 | 과태료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시설 의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10만원
*확대실시(2024. 8.17부터)
-구분| 금연구역 범위 | 과태료
-유치원, 어린이집 | 유치원시설 의 경계선으로 부터30미터 이내 구역(확대),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확대) |10만원
-학교(초중고교) | 학교 시설의 의 경계선으로 부터30미터 이내 구역(신설) | 10만원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30m내 담배금지!
유치원, 어린이집,학교(초중고교) 경계 30미터까지 금연구쳑으로 지정
수영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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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