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전 자가체크
- [항목1] 제출서류, 청년 유형 및 신혼부부 유형 해당 여부 등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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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2] 신청자 본인은 만 18세 ~ 39세(신청일 기준)의 청년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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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3] 신청자 본인은 2025. 8. 17.(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 주민등록 -
- [항목4] 신청자 본인은 2025. 8. 17.(일) 기준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하고 있나요?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중 한명 이상 거주 -
- [항목5] 신청자 본인은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청년 유형의 경우 연 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가요?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 [항목6] 2024.12.31.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전월세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나요?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대출명의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25년도 대출 실행자는 `26년도 접수 시 신청 -
- [항목7] 대출받은 대출금리는 1% 이상인가요?
※ 가산, 우대금리 적용된 최종 금리 기준 -
- [항목8]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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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10-4374
- 최종수정일 :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