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 청년 주거
  •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령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필수 가입
  • 소득기준
    • 원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단,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2024. 4. 12.(금)부터 신청자의 거주요건 폐지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국토부,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은 불가)
  •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지역

  • 신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변경 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제출서류

유형, 제출대상, 서류명으로 구분된 제출서류 현황표입니다.
유형 제출대상 서류명
필수서류 신청자 (서식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식4)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13)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추가서류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식2) 위임장
청년본인계좌 지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3) 대리수령신청서
청년이 혼인한 경우 배우가 및 배우자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년이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년이 사실혼사실이혼한 경우 사실혼·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부모 재산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닌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 관련 증빙서류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 계약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현황도 함께 제출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신 중인 경우)
임신증병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인서 등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신청기간

  • 신청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 : 2024. 3. ~ 2026. 12.

지원절차

  1. 신청 · 접수온라인(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 · 재산 조사구 · 군 조사팀
  3. 지급구 · 군 사업팀
  4. 사후관리구 · 군 사업팀

지원방법

  •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겅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계좌 입금

문 의 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827)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김수현
  • 연락처 : 051-610-4827
  • 최종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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