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청년 창업둥지 사업 신청 전 자가체크
- [항목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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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2]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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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3] 소비·향락업(유흥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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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4]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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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5]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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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6]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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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7]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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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8]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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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10-4372
- 최종수정일 :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