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청년창업둥지 사업

  • 청년 취·창업
  • 수영구 청년창업둥지 사업

수영구 청년 창업둥지 사업 신청 전 자가체크

[항목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
[항목2]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항목3] 소비·향락업(유흥주점 등)
[항목4]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항목5]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항목6]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항목7]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항목8]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10-4372
  • 최종수정일 : 2025-12-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