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소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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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

비산먼지발생 대상 사업

건설업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
  •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공사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 조경공사 면적합계 5,000㎡이상
  •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특정공사사전 신고 대상

특정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아래의 공사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 및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이상
  • 굴정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공사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합계 1,000㎡이상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전에 관할구청에 신고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규정한 비산먼지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수 있음

특정공사사전 신고 

  •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최초도급자)는 공사시행전에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위치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기타 소음저감 대책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이로 부터 7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기계장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를 명할수 있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이연주
  • 연락처 : 051-610-4395
  • 최종수정일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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