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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 및 대상

종류, 대상범위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표입니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관리대상시설 현황

계, 주유소, 판매, 기타, 비고의 관리대상시설 현황표입니다.
주유소 판매 기타 비고
18 15 - 3

토양오염검사 종류 및 내용

  • 정기검사(토양오염도 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 1회
  •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 1회
  • 수시검사 대상
    • 사용종료․폐쇄(일부시설일 경우 제외), 양도․임대, 시설교체(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외), 저장물질 종류를 변경할 경우 3개월부터 그 전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
    •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체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절차

  1. 01신고서 작성
    (신고인)
  2. 02접수
  3. 03검토
  4. 04결재
  5. 05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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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문규동
  • 연락처 : 051-610-4394
  • 최종수정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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