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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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안내

목적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12.4.29 시행) 제21조~제24조

석면이란?

  • ‘불멸의 물질’이라고 하며 그리스어 a(not) sbestos(extingushable)에서 유래됨
  • 우리말로 ‘돌솜’이라고도 하며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염 광물류
  • 가늘고 긴 섬유 및 섬유다발의 형태를 띠고 가는 섬유로 쉽게 나누어지며 실로 짤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열․산․알칼리에 강하여 절연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산업용재료로 널리 사용됨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이상인 공공건물(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제외되는 건축물

  • 2009.1.1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 관리
  •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및 조치내용은  정보망의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을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함
  • 건축물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지혜
  • 연락처 : 051-610-4392
  • 최종수정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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