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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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발령기준

미세먼지 - 황사 예·경보제 통합 운영

황사주의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경보로 통합운영하고, 기상청은 ‘황사경보’만 발표

미세먼지(PM10) 예보 기준

예보내용,,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미세먼지(PM10) 예보 기준표 입니다.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PM10) - 황사 특보

  • (미세먼지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5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미세먼지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3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발령 시 주요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시 기후대기과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구군 홈페이지, 전광판, 주민센터 옥외방송 등 대국민 홍보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 도로 물청소 실시 등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에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 예보 시)표 입니다.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니다.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니다.
  • 외출 시에는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니다.
  •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습니다.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해 둡니다.
  • 휴업을 하는 경우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니다.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니다.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니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습니다.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에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표 입니다.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니다.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고 조리도구, 기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합니다.
  •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합니다.
    ※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거나 연기합니다.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적게 합니다.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습니다.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습니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일정 조정·상품포장·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합니다.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에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표 입니다.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실내공기를 환기해 줍니다.
∙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니다.
∙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킵니다.
∙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하거나 소독을 실시합니다.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 줍니다.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김지혜
  • 연락처 : 051-610-4392
  • 최종수정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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