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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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란?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허가・신고 대상

용 도,구 분,적용대상의 허가・신고 대상표 입니다.
용 도 구 분 적용대상
생활・공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초과 허가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국방,군사시설,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무관) 면제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 2년 (단,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
  •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 : 3년
  • 수질검사 면제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생활용수․공업용수
    • 청소용․조경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인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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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조재성
  • 연락처 : 051-610-4385
  • 최종수정일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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