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생활폐기물/재활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쓰레기 무단투기의 1일 발생량은 약 0.9톤입니다.
  • 무단투기는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 입니다.
  •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행위

처리

  1. 01신고(주민)
  2. 02현장확인(구청)
  3. 03무단투기자 조사
  4. 04과태료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생활쓰레기 및 기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드립니다

신고처 : 자원순환과(☎ 051-610-4487)

쓰레기 무단투기 별 부과금액(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현황표입니다.
구 분 부 과 금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담배꽁초,휴지 50,000원 50,000원 50,000원
비닐봉지,보자기사용 투기시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가구,가전제품 투기시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시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로 투기시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시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쓰레기불법소각시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3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도경진
  • 연락처 : 051-610-4487
  • 최종수정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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