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쓰레기 무단투기의 1일 발생량은 약 0.9톤입니다.
- 무단투기는 자기 쓰레기 처리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비양심적인 행위 입니다.
-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행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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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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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현장확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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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무단투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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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과태료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생활쓰레기 및 기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드립니다
신고처 : 자원순환과(☎ 051-610-4487)
구 분 | 부 과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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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꽁초,휴지 | 50,000원 | 50,000원 | 50,000원 |
비닐봉지,보자기사용 투기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가구,가전제품 투기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투기시 | 2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로 투기시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시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쓰레기불법소각시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3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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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김상민
- 연락처 : 051-610-4487
- 최종수정일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