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연령기준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 지원대상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법: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7~10일 소요)
- 소득조사 가구 구성원 : 대상자(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에 한함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0
5,039,150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이후 발생한 치매치료비에 한하여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 대상자 또는 가족이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류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 G31.82 등)가 기재된 약 처방전
- 대상자 및 배우자 도장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인 통장사본)
-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4907
- 최종수정일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