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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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산부 대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대상 무료검사(수영구주소지)

  • 임신 초기검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임신횟수별 1회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CBC),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 소변검사(4종)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부 수첩
    • 결과조회 : 3~5일 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 또는 신분증 지참 방문
    • 문 의 : ☎ 610-5621, 5648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수영구 주소지)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지급(최대2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5주부터 지급(최대5개월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3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4~10월 중(1기당 5회)
    • 대 상 :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
    • 내 용 : 임산·출산, 태교·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 신청 : 교실운영 공지사항 확인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수영구주소지 임산부
  • 내용 : 출산예정일 10일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4주간 유축기 대여(깔대기 등 개인용품 별도 구매)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배부

  • 대상 : 수영구 관내 임산부
  • 지참물 : 신분증, 임신관련서류(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등)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2019.07.15부터 11대 질환에서 19대질환으로 확대시행
  •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로 구성된 지원범위표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
기간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0
O14.1
O14.2
O14.9
O15.0
O15.1
O15.2
O15.9
O42 O45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로 구성된 지원범위표입니다.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지원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질병
코드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에 대한 지원기간로 구성된 지원범위표입니다.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에
대한 지원기간
지원
기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질병
코드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NOO-N23** IOO-1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제출서류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4.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5. 진단서 1부(질병명,질병코드,질병일자 포함)
    6.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7.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서식 다운로드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8.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9.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또는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절차

1)요양기관 :  임신 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2)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3)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4)전담금융기관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가능
5)임산부 : 카드 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및 본인 서명 필요)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산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구비서류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②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보건소 방문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④ (가족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 모자보건실 : 051-610-5651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

수영구 산후조리원 현황(1개소)

  • 광안자모병원 산후조리원 : 수영구 수영로 555 (전화번호 760-0570)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반기별 1회 실시)

예비 및 신혼부부 임신지원서비스

수영구보건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1) 예비 및 신혼부부 무료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수영구 거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첫 임신 전 1회)

      부부가 세대분리 가구인 경우 주소지가 수영구인 자만 가능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 3종(SGOT, ALT, γ-GTP), 신장기능 2종(Bun.Cr),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여성만), 소변검사(4종), 고지혈증 2종(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X-ray(결핵여부판단)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예비부부),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부부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 예약문의 : ☎ 610-5621, 5648

2) 예비맘(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대상 : 예비 및 신혼부부 무료검진 지원자 중 여성
  •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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