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1. 선별검사: 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재검(Refer)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2회)
검사명,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확진검사: 선별검사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공통)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필요서류
-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http://www.e-health.go.kr)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보청기2개)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보청기 1개)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내용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 ① 사업 신청 | ② 검사 실시 | ③ 서류 제출 | ④ 결정 통보 | ⑤ 보청기 구입 | ⑥ 서류 제출 | ⑦ 심사 결정 통보 |
|---|---|---|---|---|---|---|
| 보청기 지원 신청서 보건소 제출 | 의료기관 방문하여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시행 (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서류제출 ①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2회분) ③ 외래진료기록지 |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 확인서 발급 (보건소) | 해당 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① 구입내역서 (수량,금액기재) ② 보청기 사진 (보청기,바코드라벨지) ③ 보청기검수 확인서 (보청기착용1달이후 병원재방문시발급) ④ 결제영수증 |
보건소 서류 제출(①~④) ※보건소 신청일 6개월 이내 제출 |
심사 후 결정 통보 및 보청기구입비 지급 (개당 135만원 한도) (보건소) |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