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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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생활법률 23) 협의이혼시 합의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16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협의이혼시 합의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질 문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이후 이혼하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협의이혼시 함께 작성되며, 이 문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육비청구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제2항 및 제18조제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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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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