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 22) 통장 압류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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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19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통장 압류로 타인 명의의 통장 사용이 가능할까?
【질 문】
빚이 많아 통장이 다 압류되어 동생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하거나, 동생의 통장만 빌려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답 변】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E.song87song@citizen.seoul.kr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