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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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자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외 아파트 유형 등록 불가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전용면적 120㎡ 이하)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
  •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과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등록 유형을 구분하며, 등록 유형별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과 의무사항이 다릅니다.
    • 취득유형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 10년
      * 임대의무기간동안은 본인거주가 불가하며 정해진 사유 외에는 매각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공시가격,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하시기 전에 세무과(취득세, 재산세), 세무서(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설명 영상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등록방법

  •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방문하여 등록하거나
  •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사이트를 통한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시 구비서류

  • 1.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2-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서 혹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 2-2.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예정)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2-3.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선가입 서류 혹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 위임장 구비서류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신고 SELF 매뉴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김민경
  • 연락처 : 051-610-4584
  • 최종수정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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