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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참조)

수수료

2,000~1,200,000(규칙제10조 및 별표4)

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관련법제도 새창)※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접수 및 처리기한

  •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총2일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총7일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총14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총14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10일
  •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총25일
  •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15일
  •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총40일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총70일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 : 총45일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9고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이보한
  • 연락처 : 051-610-4595
  • 최종수정일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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