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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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민원서류(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2007.5.30.재결)
  • 작성일 : 2007-06-01
  • 조회수 : 949
  • 작성자 : 김소연 ☎ 610-4031
◈ 사 건 명 : 민원서류(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청 구 인 : □□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재결결과 : 청구기각

◈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파트 단지의 총33개동 중 1개동(301동)의 단독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301동의 리모델링을 하고자 2006.12.1.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위허가를 위하여 공동주택 전체 세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15.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하였음

◈ 재결요지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서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별표 3 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규정하면서 [별표3] 제3호에서 파손,철거(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으로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를 규정하고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시행령」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수평증축 없이 공유부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2007.4.2.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와 같이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용도변경, 파손·철거행위가 수반되므로 전체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 용적율과 공용부분에 대한 변동을 수반하는 이 건 행위허가 신청에는 타 동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나 재량권의 남용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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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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