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수영구 출생신고 시 수영구 신청)
- 단, 신생아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 록을 둔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 지원금액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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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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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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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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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절차
![1.산후조리비 사용처 이용[산모] :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산후조리비
신청‧접수[보건소]: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출산 후 1년 이내) 3.자격심사[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산후조리비 지급[보건소]: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비 지급(30일 이내)](/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87/171929680585074.jpg)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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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