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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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수영구 출생신고 시 수영구 신청)
  • 단, 신생아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 록을 둔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지원금액, 내용으로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 표 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최종 지불한 비용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이용 후 지불한 비용
    (입실,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병·의원 최대 100만원
  • 산후조리 관련 질병치료,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제왕절개 수술비 등)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지원절차

1.산후조리비 사용처 이용[산모] :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산후조리비 
신청‧접수[보건소]: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출산 후 1년 이내) 3.자격심사[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산후조리비 지급[보건소]: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비 지급(30일 이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신청서및 첨부파일서류 안내의 필수서류,추가서류(해당자) 현황표입니다.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 1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2*주민등록 등‧초본
    (가구원, 거주기간 확인)
  3. 3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4. 4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5. 5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입실확인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이용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1. 1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2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 불가인 경우
  3. 3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4.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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