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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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지원대상자의 분류, 기준 내용을 표시한 표 입니다.
분류 기준
대상 구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거주 기준
  • 수영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수영구로 기재)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소득평가+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의 내용이 표시되어있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6인 6,844,762
3인 4,287,229 7인 7,612,120
4인 5,195,790 8인 8,379,478
5인 3,045,375 9인 9,146,837
※ 해당 가구 구성원 전체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자격 보유 시 소득·재산 충족한 것으로 갈음함.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위험요인 조사 시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산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보충식품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6가지 식품패키지 중 지원

개인상담 및 영양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각 수혜대상 유형별로 적절한 영양교육(내소,우편,온라인,가정방문 등)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24시간 식사섭취조사, 기타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 산모수첩(임산부)
  • 가족관계확인서(다문화가족 등)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 모집

  • 수시모집(단, 예산소진 시 마감하며 대기자 접수 시행)
  • 문의 : 영양플러스실 (051)610-5635 > 기타 상세한 상담은 영양플러스실로 꼭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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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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