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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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지원절차

1.검사비 지원 신청(관할 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항목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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