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배출시설 인·허가현황
계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휘발성 | 기타수질 오염원 |
---|---|---|---|---|---|
147 | 32 | 41 | 2 | 14 | 58 |
※ 기타수질오염원시설 : 자동차정비, 병원(X-Ray), 사진처리시설, 안경원 등
배출시설 정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에 물체로 관련법에서 정의 하는 시설
주요 점검사항
-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여부
- 무허가, 미신고 배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 자가측정 이행 및 기록지 보관 여부
- 기타 환경기술인 준수여부 등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사항
해당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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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10-4395
- 최종수정일 :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