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란?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허가・신고 대상
용 도 | 구 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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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이하 | 신고 |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 허가 | |
농․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이하 | 신고 |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 직경 50mm)초과 | 허가 | |
가정용・공동우물 |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 면제 |
국방,군사시설,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비상급수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 신고 |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무관) | 면제 |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 2년 (단,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
- 생활용수, 농업․공업용수 : 3년
- 수질검사 면제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생활용수․공업용수
- 청소용․조경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인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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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