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란
-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시민 건강보호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4625호:‘19. 4. 10.)
- 2019. 7. 1시행
- 올바른 운전습관
- 전자식은 바로 출발, 동절기 경유차 5분이내 예열
- 주유시, 차고지, 터미널 주·정차시, 화물 상· 하차시, 손님 대기중 시동 끄기
공회전 제한 관련 주요내용
- 제한차량 : 모든 자동차
- 제한시간 : 5분
-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공회전 제한 제외차량
- 경찰용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벌칙사항
1차 공회전 금지 경고를 받은 시점부터 공회전 5분 초과시 과태료(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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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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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