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구분 | 규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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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전시시설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이상 | |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000㎡이상 |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 연면적 3,000㎡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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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430㎡이상 | |
대규모점포, 모든 실내영화상영관 | 매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목욕장업, 학원 |
연면적 1,000㎡이상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연면적 300㎡ 이상 | |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객석수 1천석 이상 | |
기타 |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100세대 이상 |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
오염물질항목 | PM10 (㎍/㎥) |
CO2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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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 1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10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800이하 | 10이하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25이하 |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3)
-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미세먼지(PM-2.5), 곰팡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 유도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 제9조, 시행규칙 별표 4의2)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 있음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법 제7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법 제12조)
- 유지기준 측정항목 : 연 1회 자가측정
- 권고기준 측정항목 : 2년에 1회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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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