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의 임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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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과 지자체의 임무 분담의 임무, 「지역자율방재단」,자치단체, 비 고표입니다.
임 무 「지역자율방재단」 자치단체 비 고
예 방활 동 회의참석 ▶민간차원의 방재관련 의견제시 ▶회의개최 시 방재단장 참석 조치
위험지역점검·정비 ▶평상시 점검 및 정비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장비관리 ▶장비 상태점검 및 보수
▶재난안전선 설치 교육 참석
▶장비구입 및 보관
▶재난안전선 제작·배포, 설치교육
교육 ▶자체교육, 중앙·지자체 교육 참석
▶교육관련 의견제시 등
▶교육계획 수립, 교육장 지원, 교육여비 등 지원 등
훈련 ▶재난안전선 설치, 안전지도 제작 등 활용 가능한 훈련 실시 ▶훈련계획 수립 및 지원
홍보 ▶주민대상 홍보 실시 전단지 배포, 가두홍보 등 ▶홍보계획 수립
▶홍보관련 각종 자재 제작·지원
대 비활 동 비상근무 ▶상황실 비상근무 참여
▶상황판단회의 참석
▶비상근무 참여 요청(사전 협의)
▶상황판단회의 참석 조치
현장순찰 ▶위험우려지역 사전 순찰 ▶사전순찰 요청 및 순찰관련 지원
사전대피 ▶대피관련 인력·장비 검토 및 부족시 지원요청(필요시 사전대피) ※주민, 행락·야영객, 선박, 차량, 가축 등 ▶대피관련 협조요청 및 각종 자재, 장비 등 지원
대피소대피로 ▶대피소 점검 및 물품 점검·보완
▶대피로의 이용가능성 점검, 위험요인 제거 및 필요시 통제조치
▶대피소 보수 및 물품 등 지원
▶대피로 긴급보수 지원 및 통제사실 홍보(우회 대피로 이용 홍보)
위험지역출입통제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필요시 시군구에 바리케이트 등 지원 요청 ▶재난안전선 설치지역 관리(지정·해제 등 지속관리)
▶재난안전선 제작·배포, 필요장비 자재 등 지원
인명피해예방홍보 ▶마을별로 주민 홍보실시 - 위험지역 안내 및 호우 중 외출금지 등 ※통반장, 주민 등과 협조 ▶방재단에 홍보 협조요청
▶홍보 물품 지급 등
대응활동 초기 대피유도 ▶주민,행락·야영객, 선박, 차량, 가축 등 대피 유도
▶위험지역 출입통제 ※물리적으로 행정 지원이 불가능한 재난 초기에 방재단 적극 활동
▶초기 대피결과 파악 및 추가 대피 지원(인력·자재·장비 등)
현지순찰 ▶위험지역 순찰 및 상황보고(풍수해감시인반 신설) ▶방재단에 순찰 협조요청 및 지원
출입통제 ▶위험지역 출입통제 조치 ▶통제지역 관리 및 지원
현장상황보고 ▶피해지역 현황조사·보고
▶지원 필요물품 및 수량 보고 ※ 방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혼란 예방
▶필요 물품 지원
▶피해지역 현장조사
※방재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통장, 민간기관 등과 사전협의
복 구활 동 피해조사 ▶거주지역 피해조사 지원 ▶피해조사 실시 ※방재단에 지원요청
복구활동 ▶전문분야에 대하여 현장 활동 ▶방재단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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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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