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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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임무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 16조

평상시의 경우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과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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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정보근
  • 연락처 : 051-610-4134
  • 최종수정일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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