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개요

  • 구민안전행동요령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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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개요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훈련기간 : 2019.10.28.(월) ~ 11.1.(금) ▶ 5일간
    • ‘08년(05.26.28.), ’09년(05.27.~29), ‘10년(05.12.~14.), ’11년(05.02.~04.),‘12년(04.25.~27.), ’13년(04.25.~27.), ‘14년(10.21.~23.), ‘15년(05.18.~22.), '16년(05.16.~20.), 17년(10.30.~11.03.), 18년(05.14.~05.18.)
  • 훈련주관 : 행정안전부,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필요성

  •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출범을 계기로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에 대비한 국가종합훈련 실시
    • 그간 실시된 각종 훈련과 매뉴얼 개정 등을 토대로 실전위주 훈련을 통해 국가재난대응체제 가동 및 점검
  •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훈련 추진

훈련목표

훈련유형

국가지정훈련, 자체훈련방식, 공통훈련별 훈련유형 현황표입니다.
국가지정훈련
  •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
    • 중앙부처, 지자체(시·도, 시·군·구), 유관기관 합동 훈련
  • 중수본-지대본 통합연계 훈련
  • "표준매뉴얼" 의 재난유형 대응훈련(중앙부처, 지자체)
자체훈련방식
  • 중앙부처
    • 표준매뉴얼이 없는 중앙부처는 훈련대상 재난유형을 자체 선정하여 훈련 실시
    • 산하기관 훈련계획 수립 및 자체 지도·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
    • 광역 시·도는 문제해결형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훈련을 필수 실시
    • 국가지정훈련 해당 시·군·구중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안는 시·군·구는 문제해결형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훈련 실시
    • 국가지정훈련에서 제외된 시·군·구는 훈련대상 재난유형을 자체 선정하여 토론기반훈련과 실생기반훈련실시
공통훈련
  • "비상상황전파 메시지훈련 " 실시
  • "중앙 · 지자체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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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이대겸
  • 연락처 : 051-610-4642
  • 최종수정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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