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방위 업무 추진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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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별 민방위 법제정, 전담기구, 민방위대편성, 훈련기관 현황 표입니다.
국가명 민방위
법제정
전담기구 민방위대편성 훈련기관
한국 1975년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20~40세남자 지방 민방위교육장 및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스웨덴 1944년 국방성 민방위청 16~70세 남녀 비상관리처 (SEMA)
영국 1948년 내무성 민방위국 지원제 중앙민방위학교 및 기술훈련학교
덴마크 1949년 내무성 국가비상기획위원회 16~65세 남녀 민방위참모대학 및 민방위기술학교
미국 1951년 연방비상관리청 (FEMA) 유ㆍ무급요원 (지원제) 재난관리교육원 (EMI) 및
국립소방학교 (NFA)
이스라엘 1951년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16~62세 남자, 17~50세 여자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싱가포르 1951년 내무성 민방위청 지원제 민방위중앙학교 민방위 캠프
스위스 1962년 연방사법경찰청 민방위청 20~50세 남자 연방민방위청 및 지방민방위교육센터
독일 1965년 내무성 민방위청 18~65세 남자 (지원제) 연방재난통제학교 및 민방위 대학
대만 미제정 내정부경정서, 성정부경부처 16~65세 남자, 16~35세 남자 경정서순교조 및 민방위단

국제민방위기구

국제민방위기구는 1931년 파리에서 비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전시시민보호기구로 발족하여 1958년에 현 명칭인 국제민방위기구(ICDO)로 개정되었다. 이 기구는 1972년 3월 1일 새로운 기구헌장이 발효됨으로써 헌장상으로는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을 세계 민방위의 날 (World Civil Defence Day)로 정하고 심포지엄, 세미나, 재난예방 모의훈련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www.icdo.org).

소재지

스위스 10-12 Chemin de Surville, CH-1213 Petit - Lancy, Switzerland

목적

국제민방위기구의 주요 목적은 평시에는 천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전시에는 무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수단, 기술의 개량, 발전을 범 세계적으로 강화, 협동하는데 두고 있으며 총회, 집행이사회 및 사무국 등의 조직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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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이근영
  • 연락처 : 051-610-4132
  • 최종수정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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