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54)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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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132
- 작성자 : 기획전략과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변】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신고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효과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소멸되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