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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1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831, 김보언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394(의안번호 제1716)
상 정 일 자: 24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2023. 9. 1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이윤형 의원 )
제안이유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무 국내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 변경 (안 제3)
-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사항 정비 (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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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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