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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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5. 01. 01. 이후 수영구 출생신고아
  • 지원요건 :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대상 포함. 단, 부부 모두 외국인, 해외 출생신고아 제외

지원내용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가능 금액 (단태아 기준) ▶ 사용처 합산 100만원 한도

  •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로구분된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및 지원가능금액 표 입니다.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증명서(확인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및 한약 조제비 포함
      ※ 원내 약제비 가능, 원외 약제비 및 제증명료 제외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지원 불가
    • 영수증 제출 시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만 인정됨 (카드전표 및 거래확인증 불가)

지원절차

1.(산모) 사용처 이용 :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산모)신청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3.(보건소) 자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보건소) 지급 : 30일 이내 부 또는 모 계좌 지급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파일서류 안내의 필수서류,추가서류(해당자) 현황표입니다.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 ① 부 또는 모 신분증
  • ② *주민등록 등·초본
  •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④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⑤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①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②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③ (외국인 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 및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또는 출생아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본인진술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 ⑥ (미혼모) 미혼모 본인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서식(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등록증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서식 다운로드

문의

  • 모자보건실 : 051-610-5651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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