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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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영아(0~24개월)
  • 단,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영아별로 지원(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 지원)
    •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둘째자녀 신청시 첫째자녀가 만2세 미만일 경우 첫째자녀도 신청가능)
    • ※ 2026.7.1.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로 지원 기준 완화 예정
  • 2026년 기저귀(기준중위소득 80%)지원 판정기준(26.1.1. ~ 6.30.)
2026년 기저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판정 기준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조제분유(영양플러스,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신청 가능 산모 질환 별도 문의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정신장애(F00~F99)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일기준,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영아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https://bokjiro.go.kr),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단위로 바우처포인트 기저귀(월90,000원), 조제분유(월110,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200,000원)가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기저귀,조제분유)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여포인트 현황 확인처:“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조회
  • 정부지원금 결재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육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 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인적사항, 소득 등 해당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해당자제출, 보건소, 주민센터 구비서류표입니다.
신청자제출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망 이용시 생략가능)
해당자제출 (필요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자료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산모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모 외 신청)영아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확인자(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후 지참
보건소, 주민센터 (전산상 자격확인 안 될 경우에만 필요)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이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문의 (☎610~5646,5648)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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