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공연장 예약 안내
야외공연장 사용조건
- 무료공연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일 1개월~3일전까지 예약 가능함 (예시 : 5월3일인 경우, 4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예약 가능)
- 유료공연장(민락수변공원 야외무대, 광안해변공원 야외무대) 이용할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무대사용준수사항 및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 무지개마당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특성상 음악 및 스피커(마이크)를 사용하는 공연은 금하며, 체험·전시 행사만 가능함.
- 공연장은 자율공연장으로 예약 후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
-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연 예약 시 내용(장르)에 장르(팝송, 가요, 힙합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8월 주말은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운영 기간으로 공연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자율공연 희망자는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 3회 이상 소음 민원 발생시 공연 중단 함. 지나친 소음 자제 부탁드립니다.
- 준수사항
-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함
※ 판매, 영업홍보, 정치, 종교의 목적으로 행사 및 공연 금지 -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65㏈ 초과)이나 무질서한 행위 (음주 및 가무행위 조장 등)를 금함
※ 당일 소음으로 인한 민원 3차례 이상 접수 시 공연중단 조치 - 소음피해와 가무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래방 기계 사용을 금함
- 무대 앞 모금함 설치 일체 금함
- 각 공연장별 지정시각 이후로 야외공연장 사용을 금함
-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수영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하거나 되가져 가야함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향후 6개월간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함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최승희
- 연락처 : 051-610-4741
- 최종수정일 : 2019-11-04